□ Q. 최근 신규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영업장에 다른 일반음식점을 하나 더 추가하여 영업신고를 하려고 할 때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내부구조 변경 전혀 없음)?
■ A. 귀하의 현재 영업장에 유사 및 동일 업종으로 추가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제 3항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 영업장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고, 2. 영업주가 동일하며, 3. 현행법령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정상작동하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영업신고를 위한완비증명서 발급시 기존 영업장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