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 공작물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면적,용도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ex) 1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지
■A:(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법 상 건축물을 주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있으나, 지하구, 가스저장탱크, 전기저장시설 등 건축물이 아닌 공잘물(설비)과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터널(도로법)등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이 8m 이하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며,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판단 관련 예외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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