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 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 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 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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