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 2026-10-15 12:39:03 ]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모듈러방식 시공, 소방착공신고 및 기술자 배치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Q: 특정소방대상물 모듈러방식 시공, 소방착공신고 및 기술자 배치방법?
당 현장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 포함된 현장으로 공동주택 19개동 1,327세대 지하1층~12층 (19개동중 모듈러 2개동 450세대, RC 17개동 877세대) 업무시설 4개동 지하1~3층 으로 구성된 현장입니다. 소방착공신고 당시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공동주택이 아닌 복합건축물로 신고 하였고, 연면적 30,000m2 ~ 200,000m2 기준 기술자등급을 고급으로 배치 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모듈러 2개동(450세대)는 타 지역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이며, 모듈러 공장 제작 시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감지기, 자동식소화기, 완강기가 설치 되어 오는 시스템입니다.

질의1-1. RC현장과 모듈러 공장의 시공업체가 동일한 경우, 소방 착공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질의1-2. 모듈러 부분에 대한 별도 착공신고가 진행이 되야 한다면, 기술자 배치 드급을 어느 등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모듈러 450세대(36m2/46m2) 900개의 모듈을 조합하는 형태로 아파트 층수는 12층입니다.)


■A: 건축허가 대상인 모듈러주택은 건축 구성물을 제작공장에서 생산하는 점이 다를 뿐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동의, 소방공사착공신고, 완공검사, 감리자 지정 등이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듈러 공법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소방시설설계도면에 따라 모듈러(modular 공장에서 모듈러를 생산하여 현장 조립 건축 공법) 방식을 통하는 경우, 제작소에서부터 조립 완공시까지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감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착공에서부터 완공때까지 책임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최종설치 공사현장과 모듈러 공장의 시공업체가 동일하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고 착공신고는 1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공자가 다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기술자 배치 등급은 최종설치 공사현장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