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8.12.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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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 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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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단위 : 만원)위반행위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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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
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법 제25조제1항 제1호)
가. 1차 위반 시 [50]
나. 2차 위반 시 [100]
다. 3차 이상 위반 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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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 한 자
가.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
상 위반한 경우
나.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2)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5)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 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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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1항 제3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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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법 제25조제1항 제4호)
가. 1차 위반 시[50]
나. 2차 위반 시[100]
다. 3차 이상 위반 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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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 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1항 제5호)
가. 1차 위반시[50]
나. 2차 위반시[100]
다. 3차 이상 위반 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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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1항 제6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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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4조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1항 제7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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