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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0-09-17 10:11:14 ]  
제 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 개정조문

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9조

0 공포일 : 2010.08.11 / 시행일 : 2010.11.12

2.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0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

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1항제2호에 따른 스크린골프연습장

0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변경

0 기 존 : 지하층 영업장이 면적이 150㎡이상인 대상, 숙박형다중이용업소

0 변 경 : 지하층, 권총사격장, 무창층, 숙박형다중이용업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