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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12 02:35:23 ]  
제 목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개정공포일:2009.07.03 / 시행일 :2011.03.25]

(1)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대상등
①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신규,기존 모든 다중이용업소
※제외대상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나. 노래연습장업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단,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 함)
라. 인터넷게임터게임시설제공업
(단, 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 제외)

(2) 설치기한및 과대료 기준 등
① 설치 기한 : 2011.3.24
[근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 1항]
②과태료 기준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