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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1-01-20 10:15:26 ]  
제 목
pc방 출입구 방화문 구조,에 관한 문의
Q : pc방 출입구 방화문 구조,에 관한 문의
다중이용업법에 보면 pc방 주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하고 자동으로 닫히는 구로조 해야한다고 되어있고 , 게임산업진흥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2항 별표1의 2기준으로 하면 주 출입구에 투명한 유리문을 설치하여 내부가 보이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두가지법이 서로 대립되는거 같은데 어떤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하며 기존에 유리덧문을 댄곳은 떼라고 해야하는건가요?

A : PC방 출입구 문의 설치기준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상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PC방이 위치한 건축물이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5층이상의 층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문 설치가 가능하며 ,
두 법령의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연면적 1,000㎡이상이거나 5층이상의 층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유리로된 방화문을 설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