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면적 6000㎡ 정도의 8층짜리 건물입니다.
1,2,3층의 일부의 내부계단을 사용하여 영업장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이때 , 내부계단을 층간방화구역으로 보고 층과층사이에 방화문 또는 방화구획 설비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2층과 3층에 각각 비상구, 주 출입구 한개씩 모두 (2층에 입구 2개,3층에 입구 2개를 구성하였고 ) 그리고 1층에도 2,3층과 똑같이 비상구 ,주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A : 1. 내부계단 설치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 각 층별로 방화구획을 하여 하나의 방화구획선이 1,000㎡미만이 되도록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2. 1층도 주출입구와 주 출입구 반대방향 장변의 1/2이상 이격된 장소에 비상구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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