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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1-03-08 04:18:26 ]  
제 목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에 대한 안내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피난영상물 상영)에 따른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내용의 법령이 개정되어 그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영상물의 상영』


❏ 설치완료 : 2011. 3. 25(금)까지 설치


❏ 피난안내도 설치기준

○ 설치대상 : 현재 영업 중인 모든 다중이용업소

○ 규 격 : A4 이상의 규격으로 종 또는 횡으로 작성

○ 재 질 : 종이류(코팅처리), 합성수지류, 강판 등

○ 설치위치

-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에 부착

- 구획된 실(간이칸막이포함)의 벽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탁자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기준

○ 설치대상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 상영시기( 3D 또는 음향과 영상을 포함하여 제작 )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등 소극장업은 매회 상영 시작 전

-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의 경우, 처음 선곡 시 영상 또는 음향이 나오기 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게임기의 로그인 후

※ 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는 제외

○ 설치방법 : 노래반주기 생산업체(금영, 태진 등) 또는 대리점 등을 통한 제작 및 설치


❏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 벌칙규정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