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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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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14 04:2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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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화재안전기준(NFSC 303) 개정에 따른 유도표지 적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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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 제1항 제5호 규정이
2009 . 10 . 22일 아래와 같이 고시되어 현재 적용 중에 있사오니 숙지하시어 주시기바랍니다.
*관련규정: NFSC 303 제8조제1항제5호.
*규정내용: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신설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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