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2011.10.28 대통령령 제23272호)
-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간이SP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 30층이상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아파트 제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 개선 등 (연면적 200,000제곱미터 이상, 30층이상 건축물 등급 상향 1급 - 특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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