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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2-02-20 11:29:22 ]  
제 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 규제됐던 고시원업이 시행규칙에서 삭제된다. 또 교육 종류별로 통보시기를 구분하는 등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 규제돼 업무에 혼선을 주던 고시원업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지점형태로 운영되거나 업주가 장기부재중인 영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종업원을 업주로 규정해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의 교육 시기와 세부통보사항, 지도방법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교육종류별로 통보시기를 구분해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신규교육은 신규영업장과 기존영업장의 영업주 변경 시로 구분했다.

더불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국외체류 및 질병에 의한 입원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도 법령으로 규정했으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수시교육 이수기간을 명문화하고 신규교육 면제대상은 수시교육 이수자로까지 확대해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2년간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계자 등의 부재 및 대응미숙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토록 했으며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 서식이 개선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한 구비서류는 담당자가 확인해 민원처리 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처-소방방재신문




요약-----------------------------------------------------------------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완공이전에 받도록 의무화(미수료시 필증발급 금지), 신규교육 시기는 신규영업장과 기존영업장의 영업주 변경시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물업, pc방의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설치신고서 및 내역서 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