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 문제점
*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영업장 또는 업종에만 영상음향차단장치 적용은 [시행규착]의 영상음향차단장치 정의 및 설치대상과 부조화
* 법령의 규정 내용과 조화되지 않는 적용실태 개선 필요
→영상음향장치는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며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은 특정 다중이용업소종에 한정되지 않고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구획된 실이 아닌 곳 포함)린
개선안<적용지침>
*적용방향
- 노래반주기 사용 영업장에 대하여는 적용 유지
- 노래반주기 이외의 영상음향장치 사용 영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 구획된 실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더라도 적용 가능
*노래반주기 이외의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적용 지침
- 영상치 또는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영화,음악감상 할 수 있는 영업장(비디오물감상실업, 영화상영관, PC방)은 당연 적용
- 영상음양차단장치 당연적용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PC방, 노래연습장
- 그 밖에 구획된 실에 영상음향장치 설치 영업장(전화방,화상대화방 등)은 소방관서장이 이용자 특성(음주)과 피난여건을 판단하여 화재인지 및 대피 지연,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선택적 적용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적용시기
- 안전시설등 설치, 구조변경 신고대상에 적용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기준 적용시 주의사항
- 실내 조명이 동시에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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