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2013-01-24 12:10:11 ]  
제 목
다중이용업소 방염강화
• 나. 소방대상물의 방염 기준 강화(안 제19조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를 추가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을 강화함.

•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올 해 부터 유흥주점 등에 설치되는 쇼파 및 의자 역시 방염처리 하여야 한다.
지난해 있었던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대한 방염소파·의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소파·의자는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