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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3-01-24 12:11:40 ]
제 목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치 기준 강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