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용자의 특성에 맞도록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방안 도입
*법령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시행 2017.1.28. 개정 2016.1.27.]
*개정사유 :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도록 함.
*근거조문
-종전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 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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