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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8-02-07 05:17:21 ]  
제 목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
*법령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휼 시행령 별표 10[시행 2017.1.28. 개정 2017.1.26]

*개정사유 :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나 위반차수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 차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모두 상향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 피난 '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위반과 관련하여 1차 위반 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