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을 말하는데
이는 화재가 발생할경우 많은 신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
유흥주점/영화관/DVD방/소극장/학원(특정 기준에 한하여 제외)/
목욕탕/PC방/노래방/산후조리원/고시원/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전화방/수면방/콜라텍/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라 불리우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등을 하려면은 소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필증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저희 또한 영업주님의 빠른 이해를 위해 소방필증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현재의 정확한 명칭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입니다.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중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은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거나 내부 시설을 할 때 인테리어 업자분이 숙지해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소방법상 피난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난층은 보통은 1층이 되며, 1층의 주출입구가 외부의 지면과 맞다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긴급 상황발생시 사람들이 2층 이상에서 대피해서 내려왔을 때 도로나 보도 같은 외부의 지면이 되는 1층을 말합니다.
만약 1층의 출입문이 내부나 안쪽에 있다는 이 때에는 피난층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건물 구조상 지하 1층이 외부의 지면과 맞닿아 있다면은 이 또한 피난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는 업종에 따른 층과 면적, 피난층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 면적이나 층에 상관없이 완비증명서 구비
상가 중개시 자주 볼 수 있는 업종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DVD방,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 고시원 등은 층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술을 팔거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서 화재시 빠른 대처가 어려운 곳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면적이나 층에 상관없이 완비증명서 구비해야 하나 피난층일 경우 면제
오락실, PC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피난층이 1층이라고 했을 때, 1층에 위치한다면은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층 이상이나 지하에 있다면은 면적에 관계없이 구비를 해야되겠죠.
● 피난층이거나, 2층 이상 100㎡ 이하, 지하층 66㎡ 이하이면 면제
여기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해당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커피숍이 등이 여기에 해당되기에 실무를 하면서는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층이 피난층이라고 했을 때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구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2층이나 지하일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구비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2층 이상일 경우에는 100㎡ (약 30평(30.25평))이상,
- 지하일 경우에는 66㎡(약20평(19.96평))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완비증명서을 구비 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1층과 2층이 내부의 계단으로 연결된 카페나 식당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1층이 피난층이라 할지라도 1층 또한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단,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 미만일 경우 제외)
● 수용인원에 따른 학원
학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300인(면적 570㎡)가 넘게 되면은 받으셔야 합니다.
예외로 100명이상 300명 (면적 190㎡~570㎡) 미만인 경우, 기숙사가 있거나, 같은 건물에 다른 학원이 있어서 합친 수용인원이 300인이 넘거나, 다른 다중이용업소가 건물에 있을 경우 구비를 해야 합니다.
기존 운영하던 점포를 그대로 양도, 양수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폐업 후 신규로 신고, 허가를 받게 되면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인수 후 업종이 변경(예 : 노래방 -> PC방)이 되었다면은 완비증명서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소방관련 시설 뿐 아니라 전기안전 관련 점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기안전공사 관할지사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완비증명서를 받기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도 받으셔야됩니다 이는 소방청장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생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대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건물주가 화재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기 가입하는 화재보험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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