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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2 05:0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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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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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
(전)ㅇ비상구 등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만 규정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는 미규정.
(후)ㅇ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
(전)ㅇ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만 건축부서에서 소방관서에 설계도서 제출
(후)ㅇ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를 소방서에 제출토록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전)ㅇ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안전관리업무 정지 처분
(후)ㅇ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합리화
(전)ㅇ소방안전관련 석·박사에게만 응시자격부여
(후)ㅇ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건축물 내 화기취급에 대한 감독 강화
(전)ㅇ사전승인 제도 없음
(후)ㅇ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감독하에 공사 실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ㅇ특정소방대상물로만 지정 일반 건축물도 동일하게 안전관리
(후)ㅇ전통시장 중 중·대형시장(점포가 500개 이상)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중앙에서 직접안전관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에 대한 용어 개선
(전)ㅇ‘청정소화약제설비’가 일반 국민들에게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
(후)ㅇ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용어 개선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전)ㅇ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후)ㅇ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의무화
병설유치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ㅇ병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 설치
(후)ㅇ이용자 특성을 감안,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400㎡ 미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축사 소방시설설치기준 합리화
(전)ㅇ3,000㎡ 이상 축사에는 옥내소화전 설치
(후)ㅇ축사 등 옥내소화전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 가능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전)ㅇ군에서 자체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실무경력으로 미인정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시험 불가
(후)ㅇ군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우수소방대상물로선정될 경우 자체점검 면제 확대
(전)ㅇ현재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청장상 수상한 경우만 자체점검 면제
(후)ㅇ장관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자체점검 2년 면제하여 우수소방대상물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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