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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2 05:03:37 ]  
제 목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
(전)ㅇ비상구 등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만 규정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는 미규정.
(후)ㅇ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
(전)ㅇ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만 건축부서에서 소방관서에 설계도서 제출
(후)ㅇ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를 소방서에 제출토록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전)ㅇ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안전관리업무 정지 처분
(후)ㅇ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합리화
(전)ㅇ소방안전관련 석·박사에게만 응시자격부여
(후)ㅇ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건축물 내 화기취급에 대한 감독 강화
(전)ㅇ사전승인 제도 없음
(후)ㅇ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감독하에 공사 실시

󰊶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ㅇ특정소방대상물로만 지정 일반 건축물도 동일하게 안전관리
(후)ㅇ전통시장 중 중·대형시장(점포가 500개 이상)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중앙에서 직접안전관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에 대한 용어 개선
(전)ㅇ‘청정소화약제설비’가 일반 국민들에게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
(후)ㅇ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용어 개선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전)ㅇ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후)ㅇ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의무화

󰊹 병설유치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ㅇ병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 설치
(후)ㅇ이용자 특성을 감안,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400㎡ 미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축사 소방시설설치기준 합리화
(전)ㅇ3,000㎡ 이상 축사에는 옥내소화전 설치
(후)ㅇ축사 등 옥내소화전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 가능

󰊹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전)ㅇ군에서 자체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실무경력으로 미인정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시험 불가
(후)ㅇ군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 우수소방대상물로선정될 경우 자체점검 면제 확대
(전)ㅇ현재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청장상 수상한 경우만 자체점검 면제
(후)ㅇ장관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자체점검 2년 면제하여 우수소방대상물 제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