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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7 04:43:53 ]  
제 목
[노후 건물 소방시설 개설공사] Q&A
Q. 노후 건물에 소방시설 개설공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동안 건물을 조금씩 증축을 해서 증축했던 부분은 설비가 신 설비라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수신반 포함 선로, 감지기를 교체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소방서에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에 있어 기술자 등급 및 일반감리,
상주감리 대상 선정 시 면적 산정이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방 공사부분 면적만을 계산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A.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 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개설되는 소방공사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하여 착공신고 및
감리자지정 대상,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 및 상주감리 등 감리지정
대상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