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사해석 사례]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소방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물의 완공 후 사용승인 당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연면적 614로써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이면서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해석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는?
구소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방화관리자(현재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함)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도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소방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같은 항 제1호)이 포함되었으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소방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 대상은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인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경보설비가 아닌 경보설비의 하나로써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소방법 제9조와 동시행령 제6조 및 별표 2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수장소를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개정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을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특수장소로 추가하였으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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