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 2024-07-12 02:29:09 ]  
제 목
공기흡입형감지기 착공신고 대상여부
(1) 질의
건물 내 같은 공간에 일반 화재감지기와 공기흡입형감지기를 이중화하여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재감지기 및 공기흡입형화재감지기 각각 법적 기준 만족, 일반 화재감지기를 철거하고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검토중이며 이때, 화재감지기 경계구역 면적이나 경계구역의 수 증가는 없습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회신
건축물에 일반 감지기를 철거하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공기흡입형감지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존의 일반 감지기를 철거하고 공기흡입형감지기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에 해당함에 따라 착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