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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15 01:20:41 ]  
제 목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시행
[위험물관리법] 개정시행
주유소에서 흡연했다간 자칫 과태료 500만원!

-누구든지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금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시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예외적으로 필요시 인정 기준 갖춘 안전한 장소에만 흡연장소 지정 가능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규칙 개정 (24.7.31시행)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해 셀프주요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7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 주요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시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 그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저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