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의료시설에 적용하는 강화된 기준중 자동화재탐지설비는 2015년 6월30일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015년 7월1일 이후로 허가받은 의료시설만 해당하는 건지요 아님 허가일자 상관없이 모든 의료시설에 해당하는건지? 아님 부칙에 있을 때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건지?
■ A-1. 법적 안정성을 위한 "법률 불소금의 원칙"에 따라 기존 대상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부칙에 구체적으로 소급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칙<대통령령 제26370호,2015. 6. 30> 제 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 라목,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하며, 모든 의료시설에 대하여 소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시행령은 추후에 한번 더 개정되어 부칙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제5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 라목4, 같은 호 마목 3 및 같은 표 제2호 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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