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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19 04:45:53 ]  
제 목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제연설비 질의회신
■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현장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제연설비가 들어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의 경우 전기분야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 분야도 동일하게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제연설비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 현장의 근린생활 시설에 제연설비가 들어 가게되어 전문소방시설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현장 감리분이 제연설비가 들어가면 전기분야도 전문설계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질의 남깁니다.

1)아파트 공동주택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에 제연설비가 들어갈 경우 전기분야도 소방시설 설계업을 획득한 설계 사무소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나요?

2)추가적으로 소방성능위주 심의를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이여도 아파트 설계는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 아파트의 전기분야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에서 모두 가능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 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성능위주설계를 하기 위하여는,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보유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