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피난구 앞 피난구 유동등에 대해 잘문드립니다. 피난구유도등에 수직된 방향으로 피난구유도 등을 유도하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피난구유도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것을 피난구유도등이 아닌, 거실통로유도등으로 달아도 되는지?
■ A.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여 피난방향을 명시하는 거실통로유도등과는 다른 종류의 유도등으로 수직형 피난유도등 설치 위치에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은[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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