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 2025-10-10 04:08:28 ]  
제 목
판매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질의응답
○ 질의
지상 3층의 연면적 3,000 제곱미터 판매시설로서 각층 바닥면적 1,000 제곱미터나 수용인원 계산방법에 따라 복도, 화장실 및 계단을 제외하면 층별 매장 면적이 900 제곱미터입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지?

○ 응답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 1호라목에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시설로의 바닥면적의 합계란 해당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민원경우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헤석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별표5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
는 모든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