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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1-05 09:53:12 ]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질의회신
Q.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10조에 다수 소방설비의 개설일 경우 감리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한 개설의 의미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 경계구역이 추가되어 회로 증설일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라고 소방처에서 말하는데 어디까지가 개설인가요?수신반 교체, 수신기는 회로는 그대로인데 전층 리모델링으로 인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다시 설치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개설인가요?


A. 소방시설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개설"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에 있어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를 P형에서R형으로 변경 또는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종류를 습식에서 준비작동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성의 해당하지만 , 새것으로 단순 교체하는 것은 정비로 판단되며, 전층 도는 일부층의 리모델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 경우는 개설의 해당합니다.